'동아일보'가 큼지막하게 보도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10만원의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의 마은혁 판사는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멤버였다"고,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이론-선전 부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상세히 짚었다. 법원이 "이념 앞에서 길을 잃(고)" 있다고, 소신을 넘어선 일탈적 판결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법원 안팎에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했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법시험 합격자도 판사로 임용되기 시작했다"고 따로 짚었다.
새삼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들 신문이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법연구회'를 과녁 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마은혁 판사를 지렛대 삼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
지겹다. 법원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오히려 그것이 다원화 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행여 이념 문제 때문에 판결 오류가 나온다면 3심제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따위의 말은 그만 하자. 중ㆍ고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도 귀 닫고 맘 닫으면 생뚱맞은 소리로 들리는 법이다.
아주 짧게 딱 하나만 짚자. 이런 의문문으로 되묻자.
그래서? 뭘 어쩌자고?
그럼 마은혁 판사를 잘라야 하나? 20여 년 전의 사상ㆍ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법원에서 내쫓아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향서를 쓰도록 해야 하나?
그럼 신원조회를 해야 하나?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 임용 때 사상ㆍ시위 전력을 조회해야 하나? 아니면 신영철 대법관처럼 사건 배당에 개입해 국보법 위반 전력 판사에겐 시국사건을 맡기지 말아야 하나?
설마 이건 아닐 것이다. 대명천지에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부하는 '정론지'가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되묻는 것이다. 뭘 어쩌자는 것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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