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소유 부지가 없는 민간사업자도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꾸려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국토해양부는 이번 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간의 참여 폭이 넓어짐에 따라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할지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 참여 허용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공사 등 공공이 주로 시행했다. 지난 2007년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 도입됐으나 개발예정지구에 일정 수준(민간이 공공에 개발을 제안할 경우 50% 이상, 공공이 민간에 제안할 경우 20% 이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올해 초부터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오산지구가 이 법에 따라 공공과 민간(군인공제회)이 공동개발하는 곳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제한규정에 상관없이 건설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꾸리기만 하면 곧바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공이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이 공문을 붙이면 건설업체들이 응찰하는 공개경쟁을 거치므로 택지공급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공과 토공이 토지주택공사(LH공사)로 통합함에 따라 사실상 독점적 형태로 운영될 상황을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해 민간을 끌어들였다는 얘기다.
민간의 자본력과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도시 건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해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도 "중국의 경우 민간 디벨로퍼를 통해 영국의 테임스강을 테마로 도시 전체를 설계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활용할 여지는 분명 있다"고 평가했다.
투기 위험 없나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민간이 얻을 수익을 어떤 형태로 규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는 참여 지분 범위 내에서 택지 내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도시 등 높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지구에서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이날 본격 시동을 건 4대강 개발사업과 연계될 경우에 미칠 영향력이다. 4대강이 전국 대도시를 모두 통과하는 만큼, 인근 지역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면 마땅한 규제장치가 없을 경우 전국에 투기열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공익성을 감안해 토지수용권은 여전히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한다"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15% 범위를 예상하고 있다.
변 교수는 "민간을 활용하더라도 분양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느냐, 혹은 창의성 경쟁을 유도하느냐는 방안이 거론될 것이고, 민간의 이익을 환수할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지방 대도시나 수도권 일대에 참여하는 민간업자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누리게 될 수 있는만큼 개발이익 처리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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