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보설치 공사가 10일 개시되는 가운데 '불법'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는 피해갔지만, '타당성조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당성조사 오래 걸리니 아예 무시"
민주당 최성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300억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 등의 사업추진단계를 밟고 예산도 각 단계가 종료된 후에 다음 단계의 예산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비, 보상비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지만, 타당성조사에 관한 조항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영향, 편익, 정책적 효과 등 거시적인 판단을 하는데 반해,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기술적 측면 등 세부적인 수준의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타당성조사가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조사를 벌이자, 폐단을 극복하고자 1999년 도입한 제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다.
보통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당국이 6개월 정도에 걸쳐 5000만~1억 원을 들여 시행하며, 타당성조사는 사업주무부처가 사업 규모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3억~20억 원을 들여 조사한다.
최 부의장은 "10일 착공에 들어갈 달성보(22공구, 4060억 원), 칠곡보(24공구, 4012억 원), 합천보(20공구, 2642억 원) 등의 보설치 공사는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예비타당성조사 조항은 고치고 타당성조사에 재해예방 등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실기한 것이거나, 1~2년의 기간을 거쳐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완성할 수 없어 불법인 줄 알면서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천법에는 타당성조사 개념 없어"…"국가재정법이 상위"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4대강 보설치 공사는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따르는데, 하천법에는 타당성조사 규정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최 부의장은 "하천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규정도 없다"며 "또한 국가재정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상 국토부 장관의 타당성조사 면제권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은 하천법에 따른 공사이기 때문에 보설치 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건설기술관리법을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의장은 "타당성조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며 "공사정지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성' 여부와는 별도로 대규모 공사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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