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쌍용차에 대한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했다.
하지만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해외채권단의 CB 보유규모는 3790억 원으로 쌍용차 회생담보채권(9200여 억원)의 41.1%를 차지한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부결 됨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 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추후협의를 통해 속행기일을 정해주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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