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와 전문가들도 정두언 의원의 외고 전환안에 찬성하며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은 서울 용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두언 의원의 개정안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외고 개혁은 시급한 과제"라며 "여당과 정부가 물러선다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로적성검사, 전형 요소 되지 않도록 해야"
현재 정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특수목적고 조항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들 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이 가운데 외고, 과학고, 국제고는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중학생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외고, 과학고, 국제고는 학교별 학생 선발을 금지하고 희망 학생에 한해 추첨에 따라 선발하도록 했으며, 교육 당국은 중학생을 상대로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그 결과를 고교 지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정두언 의원의 안은 외고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을 근절할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천 부소장은 "다만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외고가 지원 전형 요소로 요구하는 순간, 검사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검사 결과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율형사립고나 자율학교로 전환할 경우, 특성화고의 선발 방식과 자율형사립고의 선발 방식이 충돌 혹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두언 의원의 개정안의 방향으로 자율형사립고의 선발 방식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시·도교육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 방식으로 법령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
김 부소장은 "일단 이렇게 해서 외고와 관련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정두언 의원의 법안은 현재 외고 체제보다 고교 입시 사교육 부담 등을 완화시킬 것이 분명하기에,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와 관련된 개편 법안을 열린 자세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외고 문제 외에도 자립형 및 자율형사립고로 인한 고교 서열화 문제, 비평준화 지역의 입시 고통 문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획일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체 고등학교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오 대표는 "우리나라 고교 체제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자율화', '교육 여건 및 지원의 평등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고교 체제 원칙을 정립하면 초·중학교 교육과 대입 제도 개혁까지 맞물려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은 서울 용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프레시안 |
"외고가 제안한 선발방식은 개악…정부·여당이 매듭지어야"
이어 토론에 나선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여당과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으면 평준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폭발성이 큰 의제인 만큼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 안선회 부소장은 "다양성과 특성화는 살리되 서열화는 잡자는 것이 외고 개혁의 목표"라며 "지금 외고들이 영어듣기평가를 폐지하고 내신 최우수 학생을 뽑겠다면서 반발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선발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외고에 맡겼을 경우, 공공성을 고려한 개혁안을 내긴 어렵다고 본다"며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는 많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부소장은 "또 대학의 특성화가 진행되지 않고서는 외고 개편은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로 진로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은 "제일 중요한 점은 이번 기회에 외고를 확실히 없애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정두언 의원의 개정안은 충분히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미덥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태 원장은 "외고와 특목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마련해서 외고 폐지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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