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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용산 재판 비난…문화계 "하수인에 불과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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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용산 재판 비난…문화계 "하수인에 불과한 사법부"

시민, 노동단체에 이어 문화 단체도 재판부 선고 비판

용사 참사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노동계가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문화·예술인도 29일 "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9개 예술 단체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진실마저 은폐하는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28일 재판을 비판했다.

이들은 용산 참사 재판을 두고 "최소한의 공정성도 원칙도 없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수사기록 3000쪽도 공개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용산 참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 원인"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특수공무지뱅방해치사상" 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분 철거민 9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화연대 등은 "결국 검찰도 법원도 '법의 원칙'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작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무수히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철거민의 행동을 두고 "법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힌 부분에도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이 법치인가"라고 반문한 뒤 "철거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건설 자본의 철거 행위와 이에 동원된 용역 깡패들의 폭력에는 눈을 감고 심지어 '합동 작전'까지 벌이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의 기준인가"라고 비판했다.

문화연대 등은 "특공대까지 동원한 공권력의 무리한 강제 진압으로 결국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고 자신마저 죽음의 벼랑 끝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이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진정 그들의 법치인가"라며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사법부는 법치국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을 살해한 공권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기본이자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정의와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한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등은 "지금의 현실을 문화예술인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용산 철거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는 날까지 굳건히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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