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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더니…검찰 구형은 또 다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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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더니…검찰 구형은 또 다른 '참사'"

'용산 참사' 국민 법정 "28일 양심 지키는 사법부 기대한다"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가 28일로 예고된 용산 참사 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 법정 결론을 재판부가 받아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 참사 현장에서 '용산 국민 법정 판결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을 지키는 사법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18일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열린 용산 국민 법정은 국민이 기소인으로 참여해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검찰·경찰 간부 등을 피고인으로 소환해, 유죄 판정을 내렸다.

▲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 참사 현장에서 국민 법정 판결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프레시안
조희주 준비위원은 "국민 법정에서 유죄를 받은 검찰이 철거민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며 "방귀 뀐 사람이 성을 더 낸다는 말이 있는데 검찰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최종 공판에서 용산 참사 농성자에게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죄를 적용, 5~8년의 구형을 내렸다.

조희주 준비위원은 "공권력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고자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이것은 전 국민에게 철거민이 큰 죄를 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조 준비위원은 "법을 위반한 경찰과 용역은 기소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재판에서 드러난 화재 원인의 불분명 등은 참고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높은 구형을 내렸다"며 "이런 재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병직 부위원장은 검찰 구형을 두고 "또 다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실정법 몇 개로 용산 참사를 설명할 수 없다"며 "인간 정신, 사회 정책, 헌법 등이 종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부위원장은 "철거민 문제를 서울시는 경찰에게 미뤘고 경찰은 검찰에게 미뤘다"며 "그렇기에 진실을 숨기려는 검찰의 구형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병직 부위원장은 "28일 재판부에서 철거민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며 "부디 국민 법정의 취지를 재판부가 받아 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재판부가 올바른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국민 법정 선고와 어떻게 다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용산 참사 철거민 9명에 대한 재판부 선고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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