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원고명단이 중국식 한자(간자체)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하이차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차는 지난 1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쌍용차 사태'를 촉발시켰다.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약속했던 투자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기술만 이전해가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상하이차는 국영기업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쌍용자동차 측의 불성실한 태도가 극심하다"며 "재판이 개정됐음에도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쌍용자동차 소액주주 1781명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1호 법정(이동원 판사)에 상하이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첫 재판이 열렸으나 상하이차 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두 번째 재판에서 판사는 중국 정부가 재판 송장 전달을 거부했다며 "원고인 한국 소액주주 이름이 중국식 한자로 표기돼 있지 않았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상하이차가 아니라 상하이차 대주주인만큼 그들의 개인 집주소로 소송장을 보내라"는 중국측 요구내용을 받아들였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피고들이 중국인 주주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상하이차에 책임을 묻는 것인데 중국측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중국인의 집주소를 찾기도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국인 원고의 한자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쌍용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우리사주조합, 쌍용자동차 노조에 소송 협조요청문을 보냈다. 홍 사무국장은 "공문을 받은 이들은 모두 피해 당사자인만큼 우리 센터의 협조요청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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