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 의회에서 현역 의원들과 거대 정당의 입맛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작업에 국회가 제동을 걸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4일 회동을 갖고 실무협의를 거쳐 1월 중으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분할 선거구로 5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막기로 합의했다.
***4인 초과 선거구만 분할…의장석에서만 사회 볼 수 있게 개정키로**
이날 4당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시도에서 발생한 기초의회 선거구 변칙처리 사태는 중선거구 도입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상상할 수 없는 형식으로 벌어짐으로써 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과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4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정 방안도 마련했다.
즉, 공직선거법의 경우 24조와 26조 등을 개정해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해당 광역시도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고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며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2인 등으로 분할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4인 초과 선거구만 분할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4당 원내대표는 버스 날치기, 손전등 날치기 등 일부 시도의회의 기상천외한 변칙처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오 부대표는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장석에서만 사회를 보고 가결 선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상상을 불허하는 날치기를 원천봉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해도 소급입법 우려 거의 없다"**
오 부대표는 이어 소급 입법 논란에 대해선 "우리당이나 민노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 선거가 치러지기 전이라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선거구를 재조정케 하는 데에는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거개시일 4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에 발의해 1월 내에는 입법해야 한다"며 "그것이 어려우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 다음 선거에서라도 개정 선거법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오늘 회담의 기본취지는 가급적 1월 중순까지 개정법안을 발의해 가급적 1월중 처리해 개정된 선거법을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지난 4.15 총선 관련 선거법도 불과 한달 전인 3월 11일에 통과된 전례가 있다"며 "미리 제도를 갖춰놓는 것이 좋겠지만 과거 상례로 볼 때 2월 국회에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한편 4당 대표회담과는 별개로 민노당은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4인 선거구를 모조리 쪼개버린 서울시 의회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민노당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 의회 획정안에 따르면 '강동구 라 선거구와 바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2.17대 1 이고 중구 나 선거구와 강동구 라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2.77대 1에 달한다"며 "이는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노당 법제실장을 맡고 있는 김정진 변호사는 "우리는 헌법소원과 입법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다 사용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경우 헌재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효력 문제 때문에 선거 전에 판단을 내릴 것이고 만일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선거 이후로 판단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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