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부처 가운데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 재검토를 요구한 건 법무부가 처음으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촉발시킨 세종시 사업 논란이 혁신도시 문제로 본격적으로 옮겨 붙은 것이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시책에는 적극 공감하나,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남는 판사 및 법원 공무원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충북 혁신도시로 연수원을 이전할 경우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교육, 특별사법경찰 교육, 외국법조인 국제연수 등 수도권에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설수요가 발생하므로 시설 일부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6월 법무연수원 등 16개 공공기관을 충북 진천·음성 지역에 건설될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새 법무연수원은 2012년까지 건설될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작년 2월 충북으로 이전하더라도 부지와 시설 상당 부분을 남기는 '지방 이전 수정 계획안'을 세웠으며, 올해 들어 수 차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토해양부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연수원의 최종 이전 계획안은 올해 국토해양부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정부부처들이 자기 부처와 산하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내심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노골적으로 표면화시킴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