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틀에 걸친 대법관 전체회의 끝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이달 내에 문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무대가 될지 주목받았던 서울 은평을은 10.28 재보선 지역에서 빠지게 됐다.
대법원은 "추후 논의를 거친 뒤 최종 의견이 정리 되면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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