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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이 단 이틀 만에 미디어법 TV광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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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MB 측근이 단 이틀 만에 미디어법 TV광고 제작"

"미디어법 통과 전에 TV광고 사전 제작"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된 뒤 미디어법 TV 광고가 방영(첫방송 24일)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이틀. 미디어법 TV 광고 제작업체 사장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카피를 만들어줬던 인사.

이를 근거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6일 "한국언론재단은 3개 회사가 (TV 광고)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그 중 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사전에 제작업체의 선정은 물론, 제작까지 끝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는 7월22일을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디데이로 정한 상태에서 청와대 및 정부 여당의 삼각편대가 정교한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불과 이틀 사이에 '견적 의뢰 → 광고 의뢰 → 업체 선정 → 광고 제작 → 첫방송'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셈이다. 6억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TV 정부광고 제작이 단 이틀 만에 발주부터 방송까지 처리됐다는 것은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관행에 비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방송광고 제작업체가 사전에 선정됐음은 물론이고 이미 사전 제작까지 완료하고 대기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디어법 TV광고 제작업체의 오 모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카피를 만들어준 인사라는 점에서 의혹이 짙어진다. 대선 직후인 지난 2007년 12월 30일 이성복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명박 만들기' 공신들을 나열하며 "여러 카피를 만들어주신 광고대행사 ○○○의 오○○ 사장"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업체 선정과정의 의혹을 제기하자 유인촌 장관은 "그런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피해갔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7월 30일에 공포를 했다"면서 "광고를 하더라도 공포가 이뤄진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이 "국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나 전 의원으로부터 "(공포되기 전에) 국회 어디에서 왔나. 한나라당에서 통보받은 것이냐"는 추궁을 들어야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허위 통계가 미디어법 광고에 포함된 점도 논란이 됐다. 변재일 의원은 "KISDI의 통계자료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과도 했는데, 미디어법 광고에는 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돼 있다"며 "어떤 근거로 광고를 했느냐"고 캐물었다.

유 장관은 "(통계오류가 드러난) 이후에는 인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KISDI의 통계 오류가 밝혀진 시점은 7월 초이고 최시중 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인 것도 7월 9일이다. 미디어법 광고가 시작된 24일보다 한참 이전 시점이었음에도 TV 광고에는 버젓이 그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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