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김옥신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11일까지 인권위 사무총장 인선 과정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래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밀실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김 내정자 역시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마저 현 위원장과 닮은 꼴이다.
대구 출신의 김 내정자는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1999년 법원을 나온 뒤에는 기업 고문 변호사로 주로 활동했으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길에 몸을 담았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한길 측에 휴직을 신청했고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상법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그동안 형사, 금융 사건을 주로 다뤄왔으며 인권 관련 경력은 없다.
대신 반(反)인권적인 판결로 인권운동가들에게 비판을 받은 경력이 있다. 김 내정자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1999년 '민족사랑애국청년회 사건' 재판에서 이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5년 뒤, 대법원은 김 내정자의 판결을 뒤집고 이 단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던 인권위의 사무총장으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인선 과정에서 아무런 공론 작업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내정 발표가 난 11일 오후까지만 해도, 인권 활동가들은 인권위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김칠준 전 총장이 이달 초 사임하고 나서 현재까지 최고선임국장인 손심길 기획조정관이 대행을 맡아왔다. 14일 열리는 전원 위원회에서 김 변호사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면 위원장의 제청을 통해 사무총장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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