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한 예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택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시 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세**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관련 자료와 전국 50개 사업장의 택시 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택시 노동자 건강조사 사업보고서'(연구 책임자 임상혁 소장, 이하 자료)를 12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정받는 택시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관련 자료를 보면, 모든 업종의 1만 명당 뇌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1.97명인 데 비해 택시업종의 경우에는 1만 명 당 6.8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 대비 택시 업종의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또한 2003년 근로복지공단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신청한 3032건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1만 명 당 1.33명, 건설업은 1.53명, 제조업은 3.42명 수준이었지만, 택시 업종의 경우 1만 명당 13.14로 나타나 가장 높은 산재 신청률을 보였다.
〈그래프1〉 〈표1〉
***같은 택시업종이라도 임금형태에 따라 질환 발생률도 천차만별**
한편 같은 택시업종이더라도 사업장의 임금형태와 근무형태에 따라 택시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보다는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1일 2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보다는 격일제, 1인1차제 등의 변형 근무형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은 1만 명당 38명이었지만,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1만 명당 105명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한 1일2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뇌심혈관 질환 발생은 1만 명당 61명에 그쳤지만, 1인1차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생률이 1만 명당 107명 수준이었다.
〈표2〉, 〈표3〉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죽음 부른다"**
이처럼 택시업종이 타업종에 비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비율이 높거나, 같은 택시업종이더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발생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천차만별인 노동조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4개 사업장과 경기지역 2개 사업장의 택시 노동자 총 3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택시 노동자가 전체의 64%에 달했다.
〈그림2〉
또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의 가족 총수입으로 생활하는 택시 노동자는 전체 72% 수준이었다.
이같은 저임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졌다. 월평균 150만 원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285.6 시간 동안 일해야 했으며,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약 270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장시간의 노동으로 보상되는 저임금의 노동 조건이 택시노동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나아가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이와 관련 "택시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살인적"이라며 "정부는 택시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