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조 와해를 노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을 중단하지 않으면 쌍용차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쌍용차지부의 탈퇴 투표는 사 측과 정부의 민주노조 와해 공작"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태 공동관리인의 '탈퇴 추진' 발언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투표 주장이 나왔다"며 "쌍용차지부의 탈퇴 투표는 사 측과 정부의 민주노조 와해 공작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총회에 어떤 식으로든 회사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팀장들이 총회 소집 서명을 받고, 지부장 구속 이후 새로 인준된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사 측은 노조 사무실 출입마저 막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남택규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이 안 나온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조 와해를 노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을 중단하지 않으면 쌍용차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있어 법적 효력 없다"
이들은 "이번 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의 규약과 규정에 따른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투표 자체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했다.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은 "공장 밖에도 무급휴직자 등 13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투표에 참가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임성규 위원장도 "법적 하자가 없는 자주적 결정이라면 (탈퇴에 대해) 언급할 이유가 없지만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금석 쌍용차지부장 직무대행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1일 쌍용차 공장에는 한 조합원이 "8일 오후 12시 30분~ 1시 30분 총회를 연다"는 공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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