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는 오는 주말이 지난 뒤인 오는 12일 경 회의를 다시 열러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9일 환노위에 따르면, 비정규 관련 두 가지 법안, 즉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법안 소위 위원간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이틀 동안 각 법안 별로 조문별 처리를 진행해 온 환노위 법안 소위(위원장 우원식)는 7일부터 합의되지 않은 조문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를 진행했다. 이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을 감안해 법안 처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기간제 법안과 관련해 '사유제한' 규정을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 △차별 금지의 기준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사안들은 비정규직 법안이 지난해 입법예고 되었을 때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혹은 노동계와 정부 간에 첨예한 대립을 가져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비정규 법안에 대한 조문별 타결에 속도가 붙고 있음에도 사실상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최근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설정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두 가지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내 입법을 저지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소위의 논의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전망 속에서도 연내 입법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회기를 전후해 국회 안팎에서는 연내 입법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당도 더 이상 논의를 끌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연내 입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즉 기간제 사유제한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는 마당에 법안 논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표결처리' 등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 유력하다.
또한 노동계 내부 전선을 교란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유제한 규정 도입을 삭제한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한 한국노총도 연내 입법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사유제한 도입 여부를 둘러싼 국회 안팎의 진통은 이어지겠지만, 연내 입법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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