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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예외주의', 소액 주주들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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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예외주의', 소액 주주들은 운다

법원, 이건희 허락 받아가며 재판하나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법원이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를 보며 '이건희 예외주의'라는 말을 떠올렸다는 이들이 많다. 허태학, 박노빈 씨는 1·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뒤늦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자 이 전 회장과 허태학, 박노빈 씨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다보니, 이미 유죄가 나온 판례를 뒤집고 허태학, 박노빈 씨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에버랜드 CB 사건, 형사는 끝났지만 민사는 진행 중

지난 13년 동안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형사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그러나 민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건희 전 회장 등이 1996년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에버랜드 CB 인수를 포기하게 해 회사에 394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2006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그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이건희 예외주의'가 민사재판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 이유다.

김천지원은 지난 6월 서울고법 형사4부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김창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의 227억 원 배임죄는 새로 인정하되, 추가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당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이 전 회장이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227억 원 배임죄를 저지르고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반발이었다. 역시 '이건희 예외주의'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린 사례다.

민사 재판부에 넘긴 사건 기록, 왜 46쪽뿐일까?

그로부터 불과 12일 만에 서울고법 형사4부가 '이건희 예외주의'라는 말을 다시 불러들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26일 김천지원에 삼성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 기록 46쪽을 넘겨줬다. 삼성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 기록은 증거기록만 1만6000여 쪽에 이른다. 전체 사건 기록 가운데 극히 일부만 넘겨준 셈이다.

왜 46쪽뿐일까. 27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 측이 "공개해도 괜찮다"고 의견서에서 밝힌 범위 안에서 기록 제공을 결정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아가며 재판을 진행했다는 뜻이다. 법원이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상정보를 가리고 다른 재판부에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이와 다르다.

이건희 눈치 보는 재판부, 소액주주들은 답답하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원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예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형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가 형사 재판부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아 참고하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이런 관행도 이건희 전 회장 앞에서는 예외였다. '이건희 예외주의'라는 말이 입으로 삼켜지지 않는 이유다.

그런데 피고가 이 전 회장인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천지원이 사건 기록 송부를 요청한 곳은 서울고법 형사4부만이 아니다. 27일 허태학·박노빈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9부에도, 그리고 대법원에도 사건 기록 송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들 상급 법원은 모두 요청을 무시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제일모직 소액주주들만 답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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