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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사건, 허태학·박노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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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사건, 허태학·박노빈도 무죄

1·2심 유죄 판결, 이건희 기소 이후 뒤집어져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27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13년째 끌어온 이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재판부, 실질 대신 형식을 따랐다

재판부는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CB의 발행방식이 실질에 있어 '제3자배정'이었다 해도 형식이 '주주배정'이라면 주주배정으로 봐야하고, 주주배정인 이상 발행가에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질'에 관계없이 '형식'을 우선하는 이런 입장은 지난 5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찬성 6, 반대 5'로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관들이 따른 논리는 '주주배정 방식=무죄, 제3자 배정방식=유죄'라는 것. 삼성에버랜드 CB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그래서였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이 주주배정방식을 따랐으므로 무죄"라는 논리에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거셌다. "형식적으로는 주주배정 방식이지만, 사실상 제3자 배정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므로 이 경우에는 유죄로 보는 게 옳다"라는 것.

당시 전원합의체에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이런 입장이다. 하지만 단 한 표 차이로 이런 입장은 기각됐다. 그래서 1996년 이후 13년째 끌어온 삼성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은 피의자 전원이 무죄 판결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됐다.

1·2심에서 유죄 선고됐던 허태학·박노빈을 구한 것은?

27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허 씨와 박 씨는 1996년 10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적정가보다 낮은 전환가격에 CB를 발행해 이건희 전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남매에게 편법 증여하고 에버랜드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사실상 유죄가 확정돼 있던 이들의 처지가 뒤바뀐 계기는, 역설적으로 조준웅 특별검사팀 출범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을 통해 삼성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의 주모자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및 삼성 구조본 고위 임원이라는 점이 알려졌다. 이후 출범한 특검팀 역시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똑같은 사건에서 전문경영인인 허태학, 박노빈 씨는 유죄를 선고받고, 그룹 오너이며 사건 주모자인 이 전 회장 등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이 입장 정리를 해야 했고, 대법원은 이 전 회장뿐 아니라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던 허태학, 박노빈 씨까지 모두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런 판결은 27일 파기환송심 결과를 통해 굳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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