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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기업 무분별한 '스와핑', 제동 걸겠다"

400명 집단소송 제기…정부의 '해고대란' 뒷받침 위한 기획 해고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25일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공기업과 금융공기업에서 해고된 400여 명을 소송인단으로 하고 이 가운데 8명이 대표소송을 벌이는 방식이다.

정광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장은 이날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일단 계약해지한 뒤 기관별로 바꿔 고용하는 이른바 '스와핑'이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전체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구제함과 동시에 이처럼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단초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KBS(한국방송)와 농협중앙회 등 개별 사업장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총연맹 차원에서 여러 사업장의 사례를 묶어 집단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정부 주장 뒷받침 위한 기획해고"

▲ 한국노총은 25일 기자 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이후 소송인단을 모집해 400여 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한비연)와 중앙법률원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이후 소송인단을 모집해 400여 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고속도로관리원노조 해고자 25명, 해고 예고자 155명 등 공공부문에서 180여 명, 하나은행 등 금융권 계약해지자 2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광호 원장은 "비정규직법 제정 이전에도 대법원은 계속근로가 기대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 주는 판례를 보였던 만큼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우리 주장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이런 집단 소송에 나선 까닭은 지난 7월 1일 전후로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정부의 '법 개정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해고'의 피해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계약 해지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공공부문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부의 '100만 해고대란설'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통제권을 가진 공공부문을 통해 숫자를 꿰맞추려는 의도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100만 해고대란' 주장하던 이영희 노동 "예상보다 해고 적을 수도 있다"

한국노총이 7월 초 산하조직 3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실직과 정규직 전환 비율은 각각 30%와 70%로 나타나,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간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00만 해고대란설 등을 주장해 온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최근 말을 바꿨다. 이영희 장관은 <신동아> 9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당초 예상보다 (해고가) 적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국 52만 개 사업장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1만 개 사업장을 샘플링해 통계를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장관의 이런 말 바꾸기는 노동부의 조사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비정규직의 해고 비율이 그리 높지 않게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한비연 의장은 "이번 집단소송이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 및 간접고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일방 입법시 총파업 및 정책연대 파기"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지난 21일 확정된 하반기 투쟁계획을 공개하고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가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되지 않을 경우 12월 총파업을 벌이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그간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파기'를 경고한 적은 많지만, 구체적 일정표까지 내놓은 것을 처음이다.

이를 위해 장석춘 위원장이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를 돌며 현장 순회를 하고 정부 입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정되는 10월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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