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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교사 호봉 제한은 차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 역할, 차별 근거 없다"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내놓은 시정 권고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들 지역 초·중·고 기간제 교사 5명은 올해 초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 제한을 시정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었다.

"기간제 호봉 제한, 퇴직 교원 연금 이중 지급 막는 조치일 뿐"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정규 교원에 대해 40호봉까지 인정한다. 다만 퇴직 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 교원의 호봉은 연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통해 기간제 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경력에 따른 숙련도가 정규직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호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제한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역시 상위 규정인 교육공무원법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호봉 제한을 둔 취지는 연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는 퇴직 교육공무원 출신 이 아닌 다수 기간제 교원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보다 하위 규정인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퇴직 교육공무원 출신을 포함한 전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연금을 받는 퇴직 교육공무원 출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호봉을 제한하지 않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해당 지역 교육청에 권고했다.

"장기임용 기간제 교사, 정규 교원과 별 차이 없다"

인권위는 이날 "기간제 교원은 원칙적으로 정규 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된 인력이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교사직을 수행하는 등 정규 교원과 별 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14호봉 이상인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기간제 교원의 36.6%가, 경상북도의 경우 전체 기간제 교원의 52.8%가 14호봉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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