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회 "회생절차 종료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야"
600여 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협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및 조기 파산절차 이행요구서'를 제출했다.
▲600여 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협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및 조기 파산절차 이행요구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
협동회는 요청서에서 "쌍용차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협력업체는 이미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며 "쌍용차 회생을 기다리기 보다는 새로운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동회는 "도장공장은 자동차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노조에 의해 점거돼 있고 회복될 조짐도 없다"며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쌍용차와 채권단의 활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협동회는 미국의 제네럴모터스(GM)와 같이 우량 자산만 남겨 '굿 쌍용'을 설립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파산을 통해 노조와 단절한 뒤 새로운 투자자가 우량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쌍용차를 탄생시키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법원은 기각할 가능성 높아…'굿 쌍용' 설립 가능성도 난망
하지만 협동회의 조기 파산 신청이 당장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행 파산법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생절차폐지 신청권한은 법정관리인에게 있다.
따라서 협동회의 파산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원이 협동회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문제는 협동회가 얘기하는 파산 후 '굿 쌍용'의 설립은 역시 정부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GM의 경우에도 미국 연방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뉴 GM'의 지분 61%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쌍용차에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굿 쌍용' 설립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단지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현재의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한 주체인 사 측이 법적으로 사라진다는 것만 남을 뿐이다.
게다가 협력업체 채권단은 산업은행이나 임금채권에 비해 후순위다. 쌍용차가 청산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채권을 변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 점은 "협동회가 조기 파산 신청'에 나선 진짜 목적이 뭐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정관리인, 채권단, 경찰이 노조에 총공세 중"
금속노조 등 노동계는 "법정관리인, 산업은행, 채권단이 노조 말살을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채권단은 파산을 언급하고, 법정관리인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들고 나온 가운데 경찰도 이날 "6일까지 자진 해산 시한을 주겠다"고 통보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경찰은 물리적으로 노조를 고립시켜 사실상 '백기투항'하라는 합동작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가 1조3276억 원으로 청산가치 9836억 원보다 많다고 판단하고, 오는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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