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 재판은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이 삼성SDS BW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한 삼성SDS의 BW 행사가격에 대해 특검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발행 당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나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된 가격에 따르면 주당 5만5000원으로 이를 근거로 계산한 삼성SDS의 손해액은 153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른 방식으로 행사가격을 계산하거나 아무리 낮게 산정해도 피해액은 50억 원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린 원심의 면소 판결은 취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SDS BW 사건, 기업회계기준 따르면 이건희 '유죄'")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손해액을 44억 원으로 산정하여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반면, 특검은 삼성SDS의 손해액이 1539억 원이라고 판단해서 이 전 회장 등이 특경가법 상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날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와 에버랜드 사건 무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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