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한국에서 2600억 원의 과징금 물게 됐다. 로열티 차별과 리베이트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을 함께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자사제품만 쓰는 업체에 적용되는 5%보다 높은 5.75%를 받았다.
로열티 상한은 자사 제품을 사용할 때는 20달러, 경쟁사의 제품을 함께 쓰는 곳에는 30달러로 설정했다. 로열티 차별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한 사례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있다. 퀄컴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이들 회사에 CDMA 모뎀칩과 RF칩의 수요량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규모는 2004년까지는 분기당 평균 420만 달러, 그 이후에는 분기당 820만 달러로 조사됐다.
모뎀칩은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이를 다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휴대전화의 핵심 장치다. RF칩은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의 송수신을 위한 장치다.
퀄컴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결과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에서 한국의 이오넥스, 대만 VIA 등 경쟁업체의 진출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 2600억 원은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에 매겨진 과징금 115억 원이 최대 규모였다. (☞관련 기사: 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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