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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서울 13개·부산 2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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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서울 13개·부산 2개 지정

교육단체 "부자 위한 사교육 학교 탄생"…권영길 "위헌 소지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14일 각각 13개 학교와 2개 학교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운영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11학년도에 맞춰 5개 학교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서울시의 경우 2010학년도부터 경희학원 경희고, 가톨릭학원 동성고, 배재학당 배재고, 일주학원 세화고, 동방문화 숭문고, 신일학원 신일고, 우천학원 우신고, 이화학당 이대부고, 이화학원 이화여고, 중동학원 중동고, 고려중앙 중앙고, 봉덕학원 한가람고, 한양학원 한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운영된다. 또 경문학원 경문고, 대광학원 대광고, 호서학원 대성고, 대주학원 보인고, 서울현대 현대고 등 5개 학교는 2011학년도 지정이 예고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선정은 기존 사립고 중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을 한 33개 학교 중에 신청을 철회한 8곳을 제외한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각 자치구당 자율형사립고를 한 곳씩 지정한다는 원칙으로 11개 구에서 각 한 학교씩 지정됐고, 종로구는 동성고와 중앙교 2개 학교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건학이념 및 구성원의 의지, 재정 여건(실적 및 계획),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등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학교별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며 선정 기준을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에 선정된 학교는 2010학년도 모집부터 일반 고교보다 앞서 전기 전형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되된다. 수업 일수는 법정 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50%만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 기존 사립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정부의 재정 결함 보조금이 중단되는 대신 등록금은 일반고의 세 배(서울시 기준)까지 인상할 수 있다.

기준 미달한 학교도 '앞으론 잘 할 것'?

선정이 마무리됐지만, 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서 선정된 학교 18개 중 8개는 2007년 기준으로 자율형사립고 지정 기준인 등록금 5%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내지 못한 학교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향후 계획서를 '근거'로 이들 학교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심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출한 장밋빛 계획서에만 근거해 졸속과 밀실심사 및 선정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며 "교육당국은 자사고 선정을 강행함으로써 '소통 거부' 그리고 경쟁만능 교육 정책과 특권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이 현 정부의 기조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이번 선정 결과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경제적으로 상위에 있는 자치구는 2개, 적어도 하나씩 모두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강북의 지역구에는 자율형사립고가 없는 자치구가 많다"며 "지역적 편차는 필연적으로 지역간 학력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이며, 학생 수급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남녀 학생 비율도 현격히 차이가 난다. 전교조는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18개 학교 중 13개가 남학교이고 여학교는 1개, 남녀공학이 4개교"라며 "학생 수로 환산하면, 전체 7070명 중 남학생이 5880명, 여학생이 1190명으로 여학생이 전체의 14.4%밖에 안 되고 나머지 85.6%가 남학생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한 자율형사립고 시행규칙, 위헌"

자율형사립고 설립의 근거인 교육과학기술부령 시행규칙 자체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길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자율형사립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50%만 이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규칙은 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이라며 "이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실은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목표로 하면서 국회를 통한 법개정 과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이 판정될 경우, 자율형사립고 설립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어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를 반대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여온 사회공공성연대회의와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그리고 전교조 서울지부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엉터리 절차에 의한 엉터리 학교들을 선정·발표함으로써, 수십 년 보전해온 교육 평등의 원칙에 종지부를 찍었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분리 특권 교육'이라는 전대미문의 부자 교육을 우리 공교육 역사에 끌어들여 선보였다"며 "질 높은 평준화 교육과 공교육 내실화를 염원하던 국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배반하며, 오히려 보란 듯 부자만을 위해 학교를 감쪽같이 사교육화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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