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불임 여성에게 최대 1년까지 휴가를 주는 '불임휴직제'가 은행권에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37개 금융회사로 이뤄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기준)과 은행연합회(회장 신동혁)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불입휴직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조인식에서 이 합의를 최종 확정한다.
불임휴직제는 은행에 종사하는 2만여 명의 기혼 여직원들 가운데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직원들에게 인공수정 등을 통해 임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장 1년 간의 무급휴직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불임휴직제는 지난해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의 합의는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노사는 이밖에 임신 중인 여직원이 태아 검진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는 것도 보장하기로 했고, 무급휴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앞으로 각각의 금융회사 노사는 각사의 실정에 맞게 보충협상을 벌여 불임휴직제 등 이번 금융권 노사의 합의사항을 사별 단체협약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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