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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모차 부대' 44명 줄줄이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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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모차 부대' 44명 줄줄이 소환 통보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주부 "경찰 안내 받으며 행진했다"

최근 경찰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며 아이와 함께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이른바 '유모차 부대' 주부 44명에게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촛불유모차와함께하는촛불가족'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일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 29일과 31일에 서울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무단 보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경찰의 소환 통보는 '유모차 부대'를 두고 "사악한 시위녀"라고 지칭하는 게시물을 올려 명예 훼손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였던 누리꾼 한모 씨의 맞고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 통보를 받은 커뮤니티 회원들은 한모 씨에 대한 소송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이다.

<경향신문>은 "경찰은 3월 초쯤 고발 이후 수 개월간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피고발인 신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유모차 부대' 커뮤니티 관계자는 "29일은 어떤 집회 공지를 보고 참여한 게 아니라 1차 장관고시가 강행되면서 답답한 마음에 우연히 나와 있던 엄마들이 모여들어 인도로만 다녔고, 31일은 신고된 집회에 참여한 뒤에 남대문경찰서장 허락을 받아 퍼포먼스를 했었다"며 "어떤 위법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그 당시 여자 경찰이 길 안내해 주는 방향으로 걸어다녔는데 그걸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머리만 아프고 온통 그 일에만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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