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등 공무원이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제출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이른바 '연가투쟁'에 대해 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이로써 정부가 전교조 등의 연가투쟁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불허하거나 징계처분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무원도 연가 사용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재판장 마은혁)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교조의 집회에 참여하려고 연가를 신청한 뒤 학교장이 불허했음에도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인천시 동부교육청이 내린 견책 처분에 대해 지난달 23일 "위법한 조치이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연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법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연가 사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학교장 등이 교사들에게 연가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집단적인 집회 및 표현의 자유와 조합활동권, 원고들의 개인적인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조합활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교육부나 교육청이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일선 학교장에게 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이며, 나아가 전교조의 단결권을 훼손하는 조처임이 분명해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교사도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단지 교사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노조활동마저 제약되어온 현실과 그릇된 사회인식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반 기업의 경우 집회 참여를 이유로 연월차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해 해당 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비교적 적어 이로 인한 분쟁의 사례가 많지 않지만, 전교조 등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연가투쟁'을 둘러싸고 노조와 관계당국 간 갈등이 반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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