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대표가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의회가 계약서를 써놓고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끌려가며 독배를 들고 아편을 주면 오히려 기업들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역설했다.
문 대표는 이어 "법을 만든 지도층이 단 1년이라도 시행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라며 "지금은 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 실천이 중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4대강 예산에 22조 원을 퍼붓는데, 치수에 4조 원만 쓰고 18조 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사용한다면 100만이 아니라 300만 명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비정규직을 많이 쓰면 단기적으로는 싼 것 같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절대적 손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을 1년 이상 사용하면 비정규직이 아니다"면서 비정규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이와 같은 의견을 교섭단체 파트너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진과 창조의 모임도 민주당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 반대 전선을 공동 구축할 가능성이 높게 됐다.
한편 3교섭단체 간사와 양대노총 위원장이 '5인 연석회의'를 진행 중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재안으로 유예기간을 1~2년 사이로 줄이고 정규직 전환금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양대노총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시행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맞바꾸려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압박하기도 했다. 여기에 문국현 대표까지 '개정 절대 반대'를 천명하면서 민주당의 선택지는 훨씬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도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 5인 연석회의가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이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해 단독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