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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삼성SDI 감싸주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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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삼성SDI 감싸주기' 드러나

우원식 우리당 의원이 '울컥' 한 이유

"삼성SDI의 서류조작 사실과 노동부의 부실한 특별조사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벌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장관은 좀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향해 질의하다가 한동안 울음을 삼키는 모습이 목격됐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현장에 없는 늦은 시각이었던 만큼 언론을 염두에 두고 연출한 '쇼'는 아니었다. 지난해부터 집념을 갖고 삼성SDI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홀로 추적해 온 한 초선 의원이 노동부의 '변명'에 감정이 북받친 것이다.

이 장면은 삼성SDI의 서류조작과 노동부의 방조 내지 부실조사를 축으로 한다.

***작년 국감에서 부동노동행위 의혹 제기->노동부 특별조사->무혐의 처분**

삼성SDI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우원식 의원의 추적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 의원은 삼성SDI 소속 박모 대리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산재로 사망한 사건을 알게 되어 삼성SDI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지적하며 노동부에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대환 장관은 "재벌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호언하며 이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를 직접 지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부당한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삼성SDI측의 설명을 존중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의원은 박 모 씨의 산재사망과 관련해 삼성SDI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3개월 잔업실적표'와 급여명세서에 적시된 내용인 '사측이 3개월 동안 월평균 100시간 정도 초과근로를 시키고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초과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 한 달에 52.08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삼성SDI는 박모 씨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를 넘겨 초과근로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잔업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셈이었다.

***"삼성SDI 근로기준법 위반 은폐 위해 서류조작"**

하지만 우 의원의 요청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노동부는 문제의 '3개월 잔업실적표'가 "실제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근로시간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이 기록표의 당사자가 산재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즉 실제 초과근로를 시키지 않았지만, 사망한 박 모씨가 산재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3개월 잔업실적표'를 임의로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삼성SDI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가 이같은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과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전에 삼성SDI 측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고 박모 대리 산재신청 관련 잔업시간 추가확인 요청서'다.

하지만 이 '추가확인 요청서'가 과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특별조사를 대비해 급조된 문서라는 사실이 우원식 의원에게 덜미를 잡힌 것이다.

우 의원은 '추가확인 요청서'가 급조됐다는 근거로 추가확인 요청서에는 '3개월 잔업실적표'를 7월 6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적시돼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6월 25일에 '3개월 잔업실적표'가 제출됐다고 적시된 사실을 들었다.

다시 말해 삼성SDI는 '3개월 잔업실적표'가 임의적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에 작성되지도 않았던 자료를 급조하다가 기초적인 날짜를 틀리게 명기하는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개월 잔업실적표'가 문제가 되자 삼성SDI 측이 근로기준법상 벌칙조항 중 강도가 높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위반' 등의 조항을 피하기 위해 '3개월 잔업실적표'를 부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두 손 들어**

이같은 내용으로 우원식 의원은 11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이 자료에는 "노동부도 삼성SDI의 서류조작 사실을 인정했다"고 적시됐다. 따라서 우 의원은 이날 삼성SDI의 서류조작 사실을 추궁하기보다는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삼성SDI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생각으로 국감에 임했다.

하지만 우 의원이 울컥하게 된 것은 노동부가 사전에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노동부 담당 국장과 노동부 장관은 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작됐다면 의법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확인된 조작사실에 대해 노동부가 '좀 더 확인할 것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우 의원은 이에 "특별조사반 반장이 의원실에 와서는 '조작된 서류 맞습니다,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왜 정작 국감장에서는 노동부 장관이나 담당 근로기준국장은 사실을 부인하나"라며 얼굴까지 붉히고 말았다.

결국 우 의원이 추가질의를 하고 나서야 노동부는 "조작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서류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서류조작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3개월 잔업실적표'에서 드러난 삼성SDI의 부당 초과근로 요구행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드러난 이번 삼성SDI의 서류조작과 노동부의 특별조사에서 나타난 행태는 과연 노동부가 노사간의 공정한 중재자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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