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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개발 주거 이주비, 사업 시행일 기준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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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개발 주거 이주비, 사업 시행일 기준이 맞다"

"국토해양부 개정안, 세입자의 권리 후퇴시켜"

재개발 주거 이전비를 사업 계획이 공표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만 주도록 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세입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2일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6일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 시점을 공람공고일(사업 계획이 공표된 날)이 아닌 사업시행인가고시일(실제 사업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런 권고를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개정안대로라면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은 재개발 계획을 알리는 공람공고일부터 실제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만 해당된다"며 "통상 사업 시행까지 1~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유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공람공고일 이후부터 거주한 세입자 역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지만 공고일 당시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결국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자격을 훨씬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기존 법원의 판례와 국제 규약의 취지 모두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은 세입자에게 폭넓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며 "더구나 세입자의 보호 수준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약화시키는 개정안은 국제 인권 규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원은 수차례의 관련 재판에서 공익 사업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즉각 성명을 내고 "주거 약자인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해양부는 용산 참사를 겪고도 우리 사회의 주거 약자에 대한 고려보다 개발 세력이 요구하는 빠른 속도의 개발 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권위의 권고가 주거 약자인 주택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현재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을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 시행 고시 당시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국토해양부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장 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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