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55억 원, 가압류 금액은 3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119억 원에 달해, 노조활동 보장 등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조치를 자제하기로 한 노사정 간 공동협약이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손배 255억원, 가압류 374억원…"노조활동에 족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26일 노동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쟁의행위 또는 노조활동을 원인으로 사측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금액을 밝혔다.
단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32개 업체에서 255억1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같은 기간 동안 34개 업체가 가압류로 374억7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기관인 인천지하철, 한국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사 등 5개 기관도 지난 3년 동안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119억6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 2>
단 의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극심하게 행해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규모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격렬한 사회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특히 "지난 2003년 1월 고 배달호 열사가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문제를 제기하며 분신한 이후 사실상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우리 사회가 다시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손배 가압류 문제 해소의지 소멸돼**
한편 단 의원은 정부가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고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같은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지만 현재 가압류 한도를 최저생계비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당선자 시절인 2003년 2월 경 민주노총을 방문해 손배 가압류 문제와 관련, "조합원 개인과 보증인에게까지 (손배 가압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해 손배 가압류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제기에 인식을 공유했었다.
단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 △손배청구소송의 대상과 범위의 제한 △노조활동과 관련한 가압류 금지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한 차례의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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