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공 교육감은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자진 사퇴?…전교조 "사퇴와 함께 교육 정책도 수정돼야"
이에 따라 공정택 교육감의 거취가 주목된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도덕적·법적 명분을 잃은 이상 정상적인 행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이 상고를 포기한채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공 교육감은 대외적으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 교육감이 사퇴하거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을 뽑거나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공정택 교육감의 자진사퇴는 서울교육의 수장이었던 인물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 교육 정책을 가장 앞장서 실시하며 전도사의 역할을 자임했던 공정택 교육감의 자격 상실과 함께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에 대한 해직, 고교 학교선택제 도입, 자율형사립고 설립추진, 일방적 단협 해제 등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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