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근로감독관 수사장비에 대한 취급·사용 기준과 교육 등에 관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이 모씨(46·진정인)가 지난해 8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된 뒤 공개 장소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 모 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한 끝에 이뤄졌다.
문제의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을 체포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도주나 폭행 또는 자해할 위험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운 것 등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피진정인이 도주 의사 등이 없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해 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을 인용해 "피의자는 사건조사를 받을 때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며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도주나 폭행, 자해 등 돌발적인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서울 모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노동부장관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자 수사시 사용하는 수사장비에 대한 취급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