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6월 항쟁 22주년을 맞아 야5당, 시민·사회단체, 종단에서 범국민문화제를 열 예정인 가운데, 문화제 장소인 서울광장을 사용을 두고 정부와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다.
'6·10 민주회복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는 6월 항쟁 계승을 기념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문화제를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했으며, 서울시 역시 사용 불허가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준비위원회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를 두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사용 불허 통보에 대응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주최 측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행사는 사실상의 추모제이며 문화제 행사로 집회 신고 의무가 없지만, 경찰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집회 신고를 제출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경찰은 근거도 없이 이날 행사를 금지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이미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며 "그러나 서울광장의 넓이를 감안했을 때 참가자 20여 명 안팎의 소규모 행사와는 충분히 떨어져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한 행사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서울시의 불허 통보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서울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행사 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조례에 근거에 불허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날 행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및 평범한 시민들의 민주 회복 염원을 담아 진행되는 사실상의 추모제, 문화제 형식의 행사로서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할 이유가 없다"며 "또한 수만 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행사여서 현실적으로 서울광장 말고는 서울 시내에서 안정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법원은 민변이 신청한 효력 금지 가처분에 대한 사건 배당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결심은 10일 오전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인권위에 제출한 긴급구제에 대한 결정 역시 10일 오전경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행정 소송에서 가처분 판결이 내려져 집회 금지의 효력이 없어지면 경찰은 광장 둘레에 차벽을 쌓을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도 이미 경찰이 10일 새벽에 차벽을 쌓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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