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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에 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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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에 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

[박동천의 집중탐구]<49>민족이란 무엇인가?

제5부 민족주의: 집단생존 프레임
제1장 민족이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민족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이 지역, 언어, 문화적 공통성과 관련된다는 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집단이라는 점은 영어의 nation, 그리고 일본어나 중국어의 民族에도 해당되는 의미이다. 일본의 『広辞苑』(岩波書店, 1983)에서는 "문화의 전통을 공유한다는 데 의거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동속의식(同屬意識)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며, 중국의 『漢語大詞典』(汉语大词典出版社, 2001)의 정의에서도 "역사, 공동체, 공동언어, 공동지역, 공동경제생활, 공동문화, 공동심리소질" 등이 주요 매개개념으로 들어간다.

영어사전 OED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는 nation을 "보통 독자적인 정치국가를 조직하고 정해진 영토를 점유하면서, 특유의 인종 또는 인민을 구성할 만큼 공통혈통, 언어, 역사 등으로 밀접하게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포괄적인 집합"이라고 하면서 "초기 용례에서는 인종적 관념이 정치적 관념보다 더 강했지만 최근의 용례에서는 정치적 단위와 독립이라는 관념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민족이라는 것이 모종의 공동체라는 데까지는 의문이 없는데, 그때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언어나 종교가 민족을 구성하는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 민족이 한 언어나 종교를 공유하는 사례와 한 민족 안에 여러 언어나 종교가 혼재되는 사례로써 간단히 증명된다. 전자의 사례로는 영어, 아랍어, 독일어,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 불교 등이 있고, 후자의 사례로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내가 지금 다민족국가를 민족과 혼동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람은 이런 나라들 대신 영국, 독일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에서도 여러 언어와 종교가 혼재한다는 사실을 주시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혈통적 공통성을 말하려면 먼저 "혈통"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명확하게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1세기 잉글랜드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잉글랜드인의 선조"라고 말하면 반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민족의 핵심은 모든 구성원들이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점이며, 동시에 그 일 중 많은 부분을 그들 모두가 이미 망각했다는 점이다. 프랑크 왕국의 후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집안은 프랑스에 열도 안 될 것"이라고 한 르낭의 말을 부인할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혈연, 가족, 친척 등의 관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그 주변에 어떤 개념적인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 부모, 형제, 사촌, 팔촌 등으로부터 예컨대 밀양박씨 대종회나 김해김씨 대종회라는 혈연공동체를 쉽게 연상한다. 나아가 밀양박씨와 김해김씨, 그리고 기타 250개 성씨로 갈라진 사람들도 공통의 선조를 딱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수천 년을 한반도라는 구획에서 살아왔다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통혼하면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민족의 요소라고 말하려면, 경계가 어디냐고 하는 까다로운 질문을 만난다.

민족을 혈연, 인종적 특색, 유전자의 공유 등으로 보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경계의 문제는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다. 가령 한 한국인 남자가 반은 흑인혈통이고 4분의 1은 북미원주민계통이며 8분의 1은 일본인에 나머지 8분의 1은 보헤미아 유태인인 미국시민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딸은 어떤 민족에 속하는 것일까? 내가 이상한 예를 들어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러시아에 사는 세칭 고려인이나 중국에 사는 세칭 조선족 또는 재미 한인 중 3-4세대에 속하면서 한국어나 음식 등 한국 문화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민족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인, 중국인,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느낀다면, 그런 사람들을 한민족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문해보기를 권한다. 자문해도 "그들은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 300년 쯤 후 그들의 10여대 후손들도 단지 400년 전의 선조 일부가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한민족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고찰해보기 바란다.

우리가 통상 민족이라고 부르는 집단들은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억에 달하는 인구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규모의 인간집단을 가족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는 오래된 습관이 있다. 가족이 씨족이 되고 씨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들이 연맹해서 고대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인식의 습관이 있다. 사실 사회의 기원을 아예 따지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 질문을 묻는다면 상상력을 아무리 쥐어짜도 달리 답할 방법이 없으니 당연한 진리로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랬을 때 민족은 이 가족-씨족-부족-국가 등의 단계에서 어떤 경계에 해당하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고대 유태인에게 열두 지파가 있었다고 말하고, 고대 그리스인은 세 지파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만을 보고 말을 만들어 답하기로 하면, 열두 지파는 각각 "부족"이고 그것을 다 합한 것이 유태 "민족"이라든지, 도리아 족, 에올리아 족, 이오니아 족은 각각 "부족"이고 그것을 다 합하면 헬라 "민족"이 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말 만들기가 현재의 논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은 제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부족의 수가 자연수로 딱 끊어진다는 사실에서 그 구분이 자연의 소산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과임을 눈치 챈 막스 베버의 통찰을 음미해보고자 한다.
▲ 이스라엘 병사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위에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우선 베버는 사회학적 분석이라는 맥락에서는 행위의 주체는 집단적 인격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한다." '국가',' 민족',' 기업',' 가족',' 군부대', 또는 여타 비슷한 집합체가 사회학적 맥락에서 언급되는 경우에 그 의미는 오히려 특정한 형태로 전개되는 개인들의 실제적 또는 가능한 사회적 행동들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말은 이런 저런 수의 군인들이 미국 군복을 입고 이라크에 들어가 총도 쏘고 대포도 쏘는 등, 일련의 행태들을 보였다"는 말이다. 하지만 집합체는 "개인들의 마음속에서 일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규범적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사회 집단이란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 및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읽어내는 의미를 통해서 표상된다. 그러므로 사회집단이란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된다. 그리하여 예컨대 국가라는 사회적 관계는 "일정한 종류의 의미 있는 지향을 가지는 사회적 행동이 발생하리라는 확률이 더 이상 없다면 존재하기를 멈추게 된다."(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dminster Press: New York, 1968, pp. 14 & 27)

풀어서 말하면, 국가라는 집합체의 존재양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얘기다. 첫째, 개인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사람들이 그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때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개인들의 행동들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국가의 행위로 서술한다는 데서 나타난다. 예컨대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말하지 "조지 일병이나 마이클 중사, 등등 개인들이 리처드 중위와 함께 어떤 뉴햄프셔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바스라에 상륙해서 이라크 사람 아무개를 죽였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후자 식으로 말하는 것이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데 단지 짧게 줄이기 위해 전자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 사건의 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후자처럼 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미국과 이라크라는 집합체의 존재를 떠올려야 하는 것이다.

다음 둘째, 국가의 존재를 사람들이 믿는 데에 더해 거기에 규범적인 무게가 실려야 한다. 이때 규범적인 무게에는 물론 국가의 명령에 불복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이 포함되지만, 강제력보다는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낼 수 있는 권위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예컨대 한국에서 징집영장에 불응하면 모종의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 대다수 청년들을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 시민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소집에 응한다. 물론 이러한 규범적인 무게는 반대의 자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2004년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경국대전"까지 동원해가면서 위헌으로 판시해놓고도, 2009년 5월 28일에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한 헌법 제21조 2항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옥회집회신고제를 합헌으로 판시하는 헌법재판소의 처사에 나는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이런 나로서도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이 제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은 (물론 무조건은 아니다)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국가라고 하는 사회적 실체는 "국가가 행위한다"는 형태의 서술을 사람들이 당연히 말이 된다고 여기고, 아울러 그러한 국가의 행위들로부터 규범적인 무게를 느끼는 만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베버의 관찰은 가족, 향우회, 동창회, 회사, 시민단체 등에서 민족이나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의 사회적 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사람들의 행동을 서술할 때 그런 집단이라는 개념을 통한 매개가 얼마나 말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집단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규범적인 무게를 가지는지가 주어진 사회적 집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주요 토대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실체들은 모두 상징적 (물리적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실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 가족, 회사, 등등, 사회집단들이 실재하는지에 관해 한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고, 그런 의문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조차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논하는 주제가 생소한 만큼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베네딕트 앤더슨이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라고 본 데 대해서 그렇다면 민족이 허구라는 말이냐고 반문하는 반응들이 그렇다. 물론 앤더슨이 책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붙인 것은 분명하다. "상상"이라고 하면 영어나 한국어나 무슨 사자 얼굴에 코끼리 등줄기, 호랑이 꼬리에다가 엉덩이에는 뿔이 나는 식의 황당한 그림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사회적 실체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상징적 실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개인이 맘먹은 대로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개인들이 오랜 역사적 관습을 통해 보여주는 관념과 행동 안에 녹아있는 상징이다. 앤더슨의 책제목이 본시 상당히 도발적으로 과장인 데다가, 한국말 번역도 "상상된"(imagined) 대신에 "상상의"라고 함으로써 약간이나마 과장을 심화했다.

앤더슨이 불필요한 과잉반응을 방지하고자 했다면 민족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가, 사회, 집단 등, 모든 공동체라는 것이 자연적 대상처럼 물리적인 실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주관적인 의식과 행동이 어떤 식으로든 상관이 되는 상징적 실체임을 보다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정치학자들 사이에 흔히 하는 말로 "대한민국과는 악수도 할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없다"는 논점은 사실 핵가족에게까지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그럴 수 없다는 의미에 국한하면, 남자, 여자, 아이, 세 명으로 구성된 가족과도 악수할 수 없고 전화할 수 없으며 점심도 같이 먹을 수는 없다. 악수하고 전화하고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상대는 오직 개인일 뿐,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과 악수를 하는 것이지 가족이라는 집단 그 자체와 악수를 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사회집단, 공동체, 사회, 국가, 민족과 같은 사회적 실체는 물건이나 물체가 아니다. 반면에 개인은 분명히 물리적 실체인 것이 틀림없다. 사회적 실체는 개인들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분명한데, 종종 구성원들의 단순한 합과 똑같지만은 않고 뭔가 유기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바로 이런 관찰로부터 과연 사회적 실체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해 나는 위에 제시한 대로 베버가 바라본 관점이 적어도 내가 이 제5부에서 논의하려는 내용의 바탕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민족이 상징적 실체라는 말에 "그렇다면 허구라는 말이냐?"고 대드는 반응은 물화(reification)에 빠져 있다는 증좌다. 나는 이를 물리주의적 강박관념(physicalist obsession)이라고 부른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물리적 대상이어야 하고,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치하고 메마른 이분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물리주의적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면 정치와 도덕에 관한 사유는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의, 사랑, 아름다움, 용서, 진리, 기타 등등, 인류 대다수가 아끼는 가치와 덕목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기가 억울하게 느끼는 일에서는 정의와 권리, 자비와 사랑 따위 추상적인 가치를 강하게 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그런 것이 없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해 조급증에 시달린다. 그러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 또는 자기가 우세한 처지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 그 따위 가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대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족에 관한 관념들은 고상한 가치를 지향하는 의미가 바탕에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발현하는 모습에서는 절제를 잃고 지나치게 감성적이며 전반적으로 미숙하게 공격적이며 불필요하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 150년 정도 고초를 겪어야 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큰 원인인 것이 맞지만, 바로 그 때문에라도 이제는 민족 및 민족주의에 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 부에서는 한국민족주의에 관해 기존의 프레임을 상대화하고 비판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단순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 또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배척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독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이 내게는 없다. 다만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상황을 보다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목을 높이고,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를 바란다면, 앞에서(제1부 제3장 제2절) 제시했던 것처럼 민족의 문제도 명목척도보다는 순서척도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착안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한국민족이라는 것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양자택일을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말고, 민족이 "있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국민족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실재"하는 것인지를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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