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부산 항운노조의 취업 비리를 고발했던 노조의 한 간부에게 법원이 다른 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양형해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지법 제5 형사부는 양심선언을 통해 항운노조의 내부 비리를 공개한 이근택 전 부산 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근택 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켜주는 조건으로 조합원 1인당 500만~3000만 원의 돈을 챙기고 있다고 폭로하며 자신도 그런 사실이 있음을 밝혔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근택 상임부위원장의 내부고발로 채용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고 비리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는 전형적인 내부고발이자 공익제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법원은 형평성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 양심선언을 한 이씨와 다른 비리연루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양형했다"며 "내부고발과 같은 공익제보가 보호되고 권장되지 못한다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훨씬 힘들어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같은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면 처벌은 경감되거나 면제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이번 판결은 여타의 비리연루자와의 형평성은 고려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공익제보자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근택 씨가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이씨가 관련 사실을 국가청렴위원회(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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