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의 면담을 요청하던 용산 참사 유가족 4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유가족 중 한 명인 신숙자 씨는 연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이 연행된 이유는 '공영 건물 무단 침입죄'.
4일 오전 11시 10분께, 용산 유가족 5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 차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용산 참사 수사 기록 3000쪽을 공개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장실로 향했지만 검찰청 방호대는 엘리베이터를 강제 조정해 차장실과는 반대 방향인 지하 3층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이곳에 1시간가량 유가족들을 억류했다.
그 사이 서초경찰서 소속 여경, 형사가 대검찰청 지하 3층에 배치됐다. 이후 경찰이 유가족을 끌어내려고 하자 검찰 관계자가 뒤늦게 민원실에서의 상담을 주선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결국 면담을 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원실 면담조차도 무산된 이유를 놓고 "할 말이 없다"고 해명을 거부했다. 결국 유족들은 대검찰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왜 우릴 쫓아내나, 왜 면담도 거부하는가, 미공개 수사자료 3000쪽을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여 분간 농성 끝에 경찰은 고 양회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 씨, 고 윤용헌 씨의 부인 유영숙 씨, 고 이성수 씨의 부인 권명숙 씨 등 4명을 연행했다.
류 대변인은 "고인의 장례식도 치루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을 연행한다는 것은 이제껏 보여준 경찰의 안하무인격 행동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시급히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유가족들을 석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가족 4명을 연행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유가족을 연행한 이유를 놓고 "잘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가족 4명은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은평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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