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대응과 관련해 "진압과정에서 물대포가 사용됐는데 이는 다른 어떤 나라의 폭력 진압 방법보다 평화적인 진압방법"이라고 물대포 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정부로서 가능한 한 최소의 무력을 사용하면서 시위자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제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과정에서 양측이 모두 다친 만큼 균형감각을 갖고 상황을 파악해 달라"며 "경찰도 굉장히 많은 부상자를 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또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최루탄을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국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폭력시위를 어떻게든 진압하려는 상황에서 어 청장의 인사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 것이 규정위반이라고 하지만 물대포는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쏘게 돼있다. 처음 경고할 때는 곡사로 사용하고 다음에도 안되면 직사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원 장관은 "과잉진압을 우려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과잉진압은 서울대 여대생을 폭행한 것 뿐"이라며 그 외의 과잉진압 논란은 전면 부정했다.
한 총리를 비롯한 촛불 집회 관련 부처 장관들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는 이날 국제앰네스티 한국조사관인 무이코 씨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힌 조사결과와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로 도망치는 14세 소년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한 사례 등을 들며 "사법 경찰은 엄격하게 필요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력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특히 "물대포, 소화기 등의 군중통제 장비의 남용한 결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쏘아 고막이 찢어지거나 실명이 되는 심각한 사례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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