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또다시 인권 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조 결성 및 노조 활동을 지원한 노동활동가에 대해 괘씸죄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법무부, 이주노동자 문제로 규정위반-표적단속 논란에 휘말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이하 민변)은 12일 성명을 통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및 추방 관련 인권침해 사례들을 공개했다.
민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인권위의 권고는 출입국관리소가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과 외국인보호소에 규정을 위반해 이주노동자들을 과밀 수용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가 있은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4일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아노아르 씨를 한 밤 중에 체포해 표적단속 의혹을 야기했다. 특히 아노아르 씨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는 노동계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무단침입-무단사찰 반성은 커녕, 노동계 간부 구속 요구하다니…"**
민변은 또다른 예로 지난 9월 2일 이주노동자 조직화 활동에 주력했던 김혁 전 민주노총 비정규실 국장(현 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은 일을 지적했다.
민변에 따르면, 김혁 전 국장의 범법 혐의를 낳은 사건은 지난 5월 3일 영등포 민주노총 본부에서 진행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기자회견에서 발생했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한 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사진 촬영 및 정보를 수집하다가 김혁 전 국장 등에게 발각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것.
민변은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무단침입과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경미한 폭행과 카메라 탈취를 내세워 김혁 국장에 대해 고소고발을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공무에 대한 항의에 재갈을 물리려는 매우 고압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고도 무시…민변 "법무부는 인권침해논란 개선의지 있나?"**
또한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무시한 법무부의 행태도 꼬집었다.
민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법령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권고를 받는 즉시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의 많은 조항에서 단속 근거가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 거부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침해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스스로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꼬집었다.
이밖에 민변은 △국가인권위의 보호소 실태 조사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빼돌려 조사단과의 면담을 방해한 의혹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공장을 무단으로 수색한다는 기업인들의 불만 △보호소 수용 외국인에게 규정된 운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인권침해 논란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같은 예를 근거로 "법무부는 과연 외국인들의 인권침해 논란을 개선할 실질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법무부의 외국인 처우와 인권에 대한 현실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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