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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원 교습 밤 10시까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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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원 교습 밤 10시까지 제한' 추진

"청소년의 건강권·수면권 침해되고 서민가계 고통 가중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추진했던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법제화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발을 부른 데 이어 결국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로 무산되면서 '해프닝'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현재 도내에서 초등학교 밤 10시, 중학교 11시, 고등학교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는 학원 교습 시간을 초·중·고가 동일하게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6월 중으로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부모와 학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약 2개월간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측은 심야 학원 교습 시간을 재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청소년들의 건강권·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어 건전한 성장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서민가계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원 교습 시간은 서울 지역이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밤 12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 대책 공청회를 열고 학원 교습 시간 법제화 대신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교습 시간을 서울 지역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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