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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상대로 '에버랜드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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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상대로 '에버랜드 사건' 무죄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불구 재판 일정 강행하더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CB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 스스로 실권했다고 봐야 한다. 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태학ㆍ박노빈 씨는 지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의 자녀 이재용 씨 남매가 대량 인수하도록 하고 회사에 9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었다. 하지만 대법이 이날 1, 2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강행했다. 한때 대법원은 대법관들은 장관급이므로 국민장으로 치러지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해야 하므로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쏠려 있는 사이를 틈타 '무죄' 판결을 내리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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