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근로자 파견·사용업체 900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근로자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 위반사항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점 점검사항은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여부, 허가요건 준수 여부, 파견계약서 적정 여부, 취업조건 고지 여부 등 파견법 위반 여부와 임금 등 금품청산, 근로시간, 법정휴일·휴가, 근로조건의 명시 등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이다.
또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 등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도 중점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46개 지방관서에서 진정, 연 2회 이상의 고소·고발 등 민원다발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노동부 정기점검에서는 점검업체 2767개 사업체 중 717개 업체에서 법위반 사실이 적발돼 법위반 정도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검찰 고발, 기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근로자 파견업무가 지난 3월 근로감독과로 이관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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