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로 예정돼 있던 '삼성에버랜드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관련 기사: 盧 영결식과 삼성 대법 판결이 '같은 날')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은 삼성에버랜드 사건 선고 공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시간이 겹치게 되면 대법관들이 모두 영결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며 이날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어 선고 시간을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법원은 2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었던 전국법원장 회의도 다음 달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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