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지난 23일 오전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25일 오후 반려됐다.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급작스레 서거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간적인 번민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하고, 김 장관에게 사직서를 보냈으나 법무부는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려했다.
임 총장이 지금 사퇴하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 전체가 흐지부지되고, 결국 이번 수사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로 남게 된다는 게 법무부 내부의 여론이었다는 설명도 나왔다.
임 총장 역시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 영결식 이후 이번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는 쪽으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직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현역 의원ㆍ지자체장 등에 대한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 오는 6월 초까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오전 임 총장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에 사의를 전해온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법절차의 진행이라면 우리가 여론에 밀려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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