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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엄사' 인정…호흡기 제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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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엄사' 인정…호흡기 제거 허용

"사망 단계 환자 의사 추정해 치료 중단 가능"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 씨 가족이 세브란스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 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 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명 치료 중단은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환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 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 손상으로 뇌사에 가까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김 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이어 올해 2월 서울고법도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며칠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했고, 평소 연명 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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