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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의지 있나?

불법행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중소업체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최근 대기업들의 대규모 불법행위를 적발해 놓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공정위, 불법사실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공정위는 21일 SI(시스템 통합)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삼성 SDS, LG CNS, SK C&C 등 9개 SI 업체들은 중소협력업체에게 ▲사전 서면 미교부(계약서 미작성) ▲제조위탁 임의취소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의 기업격차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솜방망치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중소협력업체 대표는 "한두 건도 아닌 수천 건의 불법사실을 적발하고도 공정위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뒤,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 사업 면허 중지라도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기업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고도 입찰에서 떨어질까봐 참을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의 심정을 공정위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중소협력업체를 외면하고 대기업의 입장에 선 셈"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해진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와 관련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에 관련 사실을 고발했어야 했다"며 "공정위가 불법행위 업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 대해 국회 차원에서 그 배경을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비현실적**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방안에도 미온적 입장을 보여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업종에 대해 작성을 권장하고 있는 모범 계약서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지만, 정작 공정위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식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계약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수 있겠냐"고 조 의원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사인(私人) 간의 계약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일선 현장에 보급할 의무가 있지만,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하청 업체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 대해 정부가 두 손 놓고 있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불공정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 21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일선 대기업들은 사전 계약서 작성 자체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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