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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공개하면 밝혀질 문제, 왜 자꾸 거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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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공개하면 밝혀질 문제, 왜 자꾸 거론하나"

[반론] 송기호 변호사를 반박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4월 29일 <프레시안>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검역 조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게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SPS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검역 주권을 침해하여, 아일랜드 등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요지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미 외교통상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한-EU FTA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 관련 사항은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쇠고기의 검역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럽산 쇠고기가 수입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 위험 분석 절차' 8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며,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기준은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한 치도 낮아진 바 없다.

송 변호사는 4월 22일자 <한겨레> 보도를 인용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한-유럽 협정은 유럽 쇠고기 수입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검역주권 핵심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유럽산 쇠고기 검역에 적용될 조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며, 송 변호사가 이러한 추측의 근거로 삼고있는 <한겨례>의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4월 22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한-EU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 문제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를 통해 이러한 근거없는 무리한 추측을 공개적으로 되풀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협정문안을 언급하며 한-EU FTA로 인하여 유럽산 쇠고기가 들어올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단지 개인적인 추측에 근거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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