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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앞둔 금융지주회사법,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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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앞둔 금융지주회사법, 문제 없나

경제개혁연대 "혜택 보험지주사에 집중…수정 필수"

지난 2월 가까스로 국회 통과를 막았던 금산분리완화 관련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금산분리 완화법안,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등 경제관련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향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금산분리 완화법안이 더 이상의 논쟁 없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과연 별 문제가 없을까?

경제개혁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정무위(김영선 위원장)가 지난 24일 수정 의결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법과 함께 금산분리완화 관련 대표 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 의결안 어떤 내용 담았나

지난해 12월 24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 비금융 회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와 증권투자한도를 삭제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와 지주회사-자회사 간 신용공여를 허용키로 했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적용 배제하는 내용도 담아 기존 법안에 비해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조항이 대폭 완화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지주사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정무위의 수정안은 공성진 의원의 개정안 중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금융ㆍ비금융회사 동시지배 등 금산분리 완화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다. 대신 개정안의 자산운용 규제완화 폭을 일부 축소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규제완화 축소 부문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평가다.

계열사 간 위험 전이 못 막아

이번 정무위 수정의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신용공여,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등)를 금지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금융위 보고-공시 등의 의무만 지키면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

예컨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지주사 체재로 개편했다고 가정할 경우, 삼성생명 혹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대주주인 총수일가 간 거래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미국보험지주회사법상의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 규제'의 일부를 도입, 보험자회사가 소속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거래일 30일 이전에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 비해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하지만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상의 중요거래 규제가 대주주만이 아니라 지주회사 내의 모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반면 정무위 수정의결안은 적용 대상을 지주사의 대주주로만 한정했다"며 "보험지주회사 그룹 내의 부당내부거래 및 위험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상을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전체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지주사가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부채를 늘린 후 그룹 지배구조 강화에 나서거나 한 계열사의 부실이 신용공여로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보험지주사에 혜택 집중

무엇보다 혜택이 보험지주사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중 정무위 수정을 거치지 않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법안에 명기된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가 적용 제외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일단 두 법안의 내용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정의하는 신용공여의 의미가 다르다. 은행법 상 신용공여는 주식 이외의 모든 유가증권(사모사채, 공모사채, CP)을 포함하지만 보험업법 상 신용공여는 유가증권 중 CP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사채를 매입해주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게다가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라 일정 수량의 CP 매입도 가능해져 보험자회사는 소속 지주회사에 신용공여와 채권소유를 합쳐 최대 '자기자본의 100%와 총자산의 5% 중 적은 금액'까지 지원해주는 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금융지주사 체제를 구축할 경우,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카드는 총자산 14조4336억 원(2008년말 감사보고서 기준)의 5%인 7216억 원을 삼성생명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자금은 삼성생명을 주축으로 하는 계열사 지배구조 강화에 사용 가능해진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돼도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심각한 규제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차별적 규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해당 내용은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되거나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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