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 등이 실시하는 행정인턴에서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행안부가 즉각 반발하고 노동부가 여기에 동조하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졸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현재 '행정인턴'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대졸 이상 청년층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던 민 아무개 씨(남·37세)는 이를 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되어 학력과 나이를 제한해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행안부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모집단계에서부터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행안부가 특정 연령 계층에 대한 특별한 취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나이 제한의 근거로 삼는 점을 두고서도 다른 해석을 내렸다.
인권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국가의 역할은 취업알선이나 교육·훈련의 강화, 혹은 이들 연령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거시적 국가정책으로서의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입안자의 역할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되어 연령차별적 채용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사용자로서의 국가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며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력제한을 금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령차별금지법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노동부 "행정인턴 연령 제한 차별 아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날 "행정인턴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법률에 근거해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층 미취업자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라며 유권 해석을 내놓으며 행정인턴의 연령 제한이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지적에 반박했다.
노동부는 "행정인턴은 공무원 혹은 정부 부문에서 장기간 근무할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실업난을 완화하고 구직단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 청년이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인턴 연령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는 "행정인턴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나이 제한이 연령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에도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부는 "연령 이외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행정인턴을 모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 인권위에 "'행정인턴십'이 경제위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대졸 미취업 청년을 위한 경력 형성 프로그램"이라며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형별·특성별 세분화 정책이자 맞춤형 사업"이라며 나이와 학력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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