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 신고자의 신분이 확인됐음에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도하게 지문을 확인하는 행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경찰이 마을주민 앞에서 신고인의 지문을 과도하게 확인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관계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앞서 지난 2007년 7월 진정인 A씨(남, 51세)는 수년 간 세들어 사는 집에 보관중이던 고서적을 도난당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사실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등을 밝혔지만 경찰관은 집으로 찾아와 신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며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A씨의 지문을 확인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적으로 손을 낚아채어 지문을 확인하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이 본인을 범죄피의자로 생각하고 피하려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고, 조만간 서울로 떠난다 해 동의를 얻어 지문을 확인했다"며 강제 행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인권위는 "지문을 확인할 때 강제로 손목을 낚아채어 확인을 했는지는 서로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A씨는 이미 지구대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 및 인적사항을 전부 밝히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경찰의 행위는 공개적 장소에서 과도하게 신원 확인을 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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